작성일 : 19-07-09 11:24
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
글쓴이 : (주)힐링투어라인           healingtourline@naver.com          


안녕하세요 
(주)힐링투어라인입니다.

여행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업체이며,
여행사는 알선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
통상적으로 당일여행/무박여행/1박2일여행등의
테마여행 상품의 경우 여행사수수료 10%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비용은
철도비/버스비/숙박비/선박비/식대비/입장료 등의 여행경비입니다.

당사는 여행 알선 사업자로 국세청에서 정해둔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
10%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,
기타 여행지 및 버스 사업자와는 개별계약으로 운영됩니다.

현금영수증 발급은 02-855-1977 고객센터에 요청 주시면
제공자에 따른 현금영수증 안내 후 발급해 드립니다.

[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 참조]
[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기본통칙 39-0-1 참조]
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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